【헬스코리아뉴스】전화 와 인터넷으로 복약상담을 한 뒤 택배로 약을 배송한 약사가 약사법으로 처벌받게 됐는데...
대구지방법원 형사2부는 29일 “약사법상 약국개설자는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약국개설자가 약국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조제권을 행사하는 의약분업 원칙을 허물어뜨릴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는 약국의 과다경쟁 및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조치라는 것.
약사 A씨는 지난 2007년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나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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