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월부터 배회감지기(GPS위치추적)와 휴대용 경사로를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배회감지 서비스는 치매 증상 어르신의 위치를 GPS와 통신을 이용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며, 경사로는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지형의 경사를 완만하게 해 휠체어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기이다.
현재 배회감지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25만원의 비용(기기값 13만2000원 및 통신료 월 9900원)을 부담해야 하나,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월 2970원(연 3만5640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배회감지기를 대여·이용할 수 있다.
경사로의 경우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7월부터 본인부담금 월 3450원 이하로 대여·이용가능하며,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신청·대여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노인 실종은 약 77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배회감지기 및 경사로 도입으로 어르신의 실종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가족 및 보호자의 심리적·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팀(☎ 02-3270-6710, 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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