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3대 비급여 제외한 반쪽짜리 보장성 강화
[논평] 3대 비급여 제외한 반쪽짜리 보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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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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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지난 26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등을 발표했다. 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급여항목을 필수와 선별로 분리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비급여 항목은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안은 기존 비급여 중 많은 부분이 건강보험 관리 영역으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될 뿐 아니라 의료비 부담의 주원인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계획은 사실상 반쪽짜리 일 뿐 아니라 다른 질환과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이행계획의 적용 범위를 모든 질환으로 확장할 것과 3대 비급여 해소 방안 등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보완대책과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 그동안 건강보험의 보장 대상 급여 범위가 포괄적이지 않아, 의료비부담은 증가하고 국민들의 건강권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 건강 불평등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모든 국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비급여를 최대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괄하는 것이다. 즉, 비급여의 급여화는 가장 중요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급여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여화의 문턱’을 낮춰 ‘모든 질환’에 대하여 최대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되, 선택적인 성격의 비급여나 아직 비용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서비스의 본인부담률은 차등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단 비급여를 통제 가능한 급여 영역으로 포함시키면, 지금처럼 통제 불가능하게 환자의 부담을 키웠던 부분은 웬만큼 통제가 가능해 진다.

따라서 비록 4대 중증질환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현행 비급여 중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것은 ‘필수급여'(본인부담률을 5~10%)로 분류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불명확한 것은 ‘선별급여'로 분류하여 다양한 수가 산정방식과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은, 향후 모든 질환으로 확대 방침이 조속히 이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관리 불가능한 비급여 중 많은 부분이 관리 가능한 건강보험 영역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 권하는 처치나 검사에 대한 환자들의 선택권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공급자에 의해서 본인부담률(50~80%)이 큰 선별급여 항목을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학적 필요성이 크지만 필수급여로 분류하지 않고 선별급여로 분류하는 등 선별급여를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필수급여와 선별급여를 구분하는 기준과 원칙, 이에 대한 결정구조 구성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 특정질환(4대 중증질환)에 국한된 보장성 강화는 사회보험 원리에도 맞지 않으며, 다른 질환과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전반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조속히 이행계획의 적용 범위를 모든 질환으로 확장해야 한다. 또한 고액의료비 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가계파탄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의 3대 비급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대 비급여 대책을 연말로 미뤘다. 3대 비급여 대책이 없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은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3대 비급여 해결방안 없이는 4대 중증질환으로 인해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도,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연말까지 대책마련을 미룰 것이 아니라 조속히 3대 비급여 해소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4. 정부는 5년간(‘13~’17) 약 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별도의 재원확보 방안 없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및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즉 최근의 건강보험 흑자분 6조 원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재원조달 계획 없이 일시적인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통한 보장성 확대 방안은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이러한 흑자의 원인은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률 급감했기 때문으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계속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재원마련 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흑자는 특정대상만이 아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모든 국민은 아픈 만큼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 건강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계획안은 비급여 중 많은 부분을 건강보험 관리 영역으로 포함했지만, 모든 질환을 포괄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며, 의료비 부담의 주 원인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은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4대 중증질환 만이 아니라 이행계획의 적용 범위를 모든 질환으로 확장하고, 3대 비급여 해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하고 안정적 재원마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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