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질본)는 다음달 1일부터 그동안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94건에 대해 개인별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평가를 위한 조사를 개시한다. 현재는 개인별 조사계획 안내 및 임상검사 등 일정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폐손상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조사방법에 따라 ▲개인별 의무기록 확인 ▲임상검사(폐CT 및 폐기능검사 등) ▲가습기살균제 사용력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최종적으로 전문 의료진 등에 의한 개인별 검토 및 판정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주관으로 수행하며, 조사에 수반되는 임상검사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행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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