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허용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한시적 운영 기구인 ‘의약계·산업계·정부 협의체(의산정 협의체)’는 27일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정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청사 9층 중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산정협의체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소위원회의 경우 사안별로 해당 관계자만 모여 진행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관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의약품관리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과·약무정책과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대한치과기재협회 등이다.
협의체 참석자는 “협의체 운영기간의 목표는 7월이나, 길어질 경우 8월까지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24일 열린 사전 실무자 회의에선 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차 회의는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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