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12개 요양기관 명단 공개
건강보험 거짓청구 12개 요양기관 명단 공개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6.27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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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금액을 거짓청구한 12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개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왔다.

이번 명단에는 의원 9개·한방병원 1개·한의원 2개가 포함돼 있다. 명단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내일(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개된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주소·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위반행위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03개 요양기관 중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비율 20%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을 적발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12개의 요양기관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대표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구성된 기구이며, 명단공표 대상을 선정한 후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선정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12개 요양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최고 1억5400여만원을 부당청구한 1개소를 포함해 총 4억6900여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거짓청구 금액별 현황

 (단위: 개소)

1천5백만~3천만 미만

3천만~5천만 미만

5천만~1억 미만

1억 이상

12

7

3

1

1

※ 최고 거짓청구금액: 1억5천4백여만 원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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