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치과전문의 자격취득 경과조치 요구한다
[성명] 치과전문의 자격취득 경과조치 요구한다
  • 교정교수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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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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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치과대학 치과교정학 교수와 소아치과 교육과정협의회 교수, 구강악안면외과 전속지도의 일동은 치과의사로서 다년간 수련병원에서 교수 또는 봉직의로 재직하면서 전공의들을 교육하고, 치과의사 전문의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등 전문의 배출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96년 몇몇 뜻있는 치과대학 교수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헌법소원의 헌법재판소 판결(1998.7.16 96헌마246호)은 1976년 시행된 전문의 관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치과전문의제도의 기틀이 잡힌 이후 20여년간 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지체한 보건복지부의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하고, 법률의 시행에 반대하는 여론의 압력이나 이익단체의 반대와 같은 사유는 지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가 대부분인 청구인들이 전공의수련과정을 사실상 마치고도 치과전문의자격시험 실시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탓에 치과전문의 자격을 획득할 수 없어 일반 치과의사나 타 과 전문의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전공의 수련과정을 두고 있는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그 수료자나 치과의사로서 실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자로서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등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사의 경우 대통령 제5075호(1972), 대통령령 제8088호(1976), 보건복지부령 제776호(1985) 등에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고, 한의사의 경우 대통령령 제17501호(2002) 및 제16616호 부칙 등에서 부교수 이상의 전속지도전문의에게는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전임강사 이상인 자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경과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치과에서는 2003년 6월 30일 시행된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저희 교수를 포함한 모든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치과의사들의 치과 전문의 자격 취득에 관한 특례를 전혀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제자들과 같이 4년간의 수련기간을 다시 거쳐야 하는 형편입니다.

현재 수련기관의 근무하는 대부분의 전속지도전문의들이 2008년 이전에 수련을 마친 임의수련자들이고 전문의 자격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특례 조항을 만들어 규정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는 치과병원, 치과의원,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치과의사가 해당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치과의사가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과목별 전속지도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전속지도전문의가 아님에도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수련병원의 인적 요건에 부합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단지 법률효과를 의제 하는데 지나지 않는 불합리한 내용이고 이를 국가기관에서 또 다시 3년 연장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이고,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전문의를 교육하고 배출했다라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의료의 질적향상을 기대했던 소망을 무시하고 국민구강보건향상과 건강권 확보의 길을 멀게만 느껴지게 하는 일입니다.

지난 2013년 1월 26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총회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경과규정의 실시와 함께 치과 인턴제 폐지, 치과대학생에 대한 임시면허 부여 등 치과계의 중차대한 사안을 논의했지만, 앞서 입법지체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한 법률의 시행에 반대하는 여론의 압력에 의해 사안의 통과가 미뤄진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 전국 치과대학 치과교정학 교수와 소아치과 교육과정협의회 교수, 구강악안면외과 전속지도전문의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저희의 전문의 자격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가 정립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특례규정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는 전문의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수련기관에 근무하는 지도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올해 내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랜 기간동안의 치과전문의제도의 시행을 노력해 오신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많은 시간 치과계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전문의가 아닌 자에게 전문의 수련교육을 받게 하는 모순된 전문의제도 특례를 다시 연장하는 것은 국민 구강건강권리에 반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세 과의 전속지도전문의들은 이번 특례 연장을 반대하며, 국민을 위한 치과전문의제도의 정착을 위해 제자들인 전공의를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전문의 자격이 주어지기 위한 대책이 오는 12월 31일까지 수립되지 않는다면 전문의가 아닌 저희들이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를 지도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2013년 6월 14일

전국 치과대학 치과교정학 교수협의회 일동
구강악안면외과 전속지도전문의 일동
소아치과 교육과정 협의회 교수 일동
전국 치과보철학 교수 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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