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충북 청원군 소재 (주)코스팜바이오 제품 7개 제품에 대해 광고정지 처분을 내렸다.
광고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은 ‘샴푸(샴푸+린스+트리트먼트)’, ‘2way(아이크림+영양크림)’, ‘미네랄미스트’, ‘3way(스킨+로션+세럼’), ‘7way(수분로션)’, ‘미네랄 BB크림’,‘그린파우더+진화광수(팩용)’ 등이다.
식약처는 코스팜바이오가 이들 제품을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피부재생’ 문구를 표현하거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기능성 표방(주름개선, 미백)’ 문구를 표현하여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와)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3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광고정지 기간은 6월3일부터 9월2일까지 3개월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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