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공금횡령의혹 모씨 면직
서울시의사회,공금횡령의혹 모씨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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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25 13: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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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서울시의사회가 사무국 간부직원 A씨를 면직처리 했는데...

A씨는 박한성 전 회장 재임 시절 특별분회 교부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의사회는 25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한 결과 찬성 10 반대5로 면직처리를 결정했다고.

의사회는 A씨가 박 전 회장 재임 때 사무국 경리담당하면서 서울대병원에 전달해야 할 교부금 500여 만원을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횡령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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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zelpuy 2008-04-25 14: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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