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박한성 전 회장 재임 시절 특별분회 교부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의사회는 25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한 결과 찬성 10 반대5로 면직처리를 결정했다고.
의사회는 A씨가 박 전 회장 재임 때 사무국 경리담당하면서 서울대병원에 전달해야 할 교부금 500여 만원을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횡령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