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광명을)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언주 의원의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된 것으로, 집단급식소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을 추가하여 급식소 관리에 사각지대를 줄이고,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식품에 대한 안전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아직도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그동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문제에 취약했던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예방관리를 할 수 있는 조치로서,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올바른 식습관 등을 고취시켜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집단급식소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추가. -. 수입식품등의 신고대행자가 수수료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 마련. -. 수출국 제조업소 등에 대한 현시실사 근거 마련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폐지 및 조사·평가의 근거마련 -. 영양사 및 조리사 의무고용 -. 식중독 보고 및 조사체계 변경 |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