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석면 관련 질병 조기발견에 "올인"
日, 석면 관련 질병 조기발견에 "올인"
  • 주장환 위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4.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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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석면 제품의 제조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이직 후  X선검사 등의 건강진단을 무료로 연 2회 받게 되는 대상자 폭을 확대한다.

노동 안전 위생법 규칙을 개정, 무료 건강 진단에 필요한 건강 관리 수첩 교부 요건을 금년 중에 완화하는 것. 이로써 석면 관련 질병의 조기 발견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1)석면제품의 제조나 발생 등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해, 10년을 넘고 있는 사람 (2)석면을 취급하는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던 사람 등 몇 개의 요건을 채우면 수첩을 교부한다. 통상 1회에 수만원정도 드는 X선검사 등의 건강진단을 무료로 연 2회 받게 된다.

수첩교부 대상자는 지금까지 석면에 의한 음영이나 흉막비후(플라크)가 흉부 X선 검사로 발견되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증상이 나타나야 교부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석면 관련 질환은 잠복 기간이 10~50년으로 길어서 수첩 교부를 판단하는 이직시 등에는 증상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간 수첩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불만을 사왔다.

일본에서 작년 말 현재 수첩 보유자는 약 8800명이다. 시민 단체인 ‘석면 대책 전국 연락 회의’ 등은 수첩 교부 요건 완화를 주장해 왔다. 이번 조치로 적어도 수만명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석면에 의한 건강 피해를 둘러싸고, 환자나 유족을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이 작년 3월에 시행되었으며 9월부터 석면의 측정·분석에 산소플라즈마 기술을 응용한 저온탄화(灰化)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법제화됐다.

그러나 의료비등의 지급 대상은, 연간 1000명이 사망했다고 여겨지는 중피종이나, 2000명이 사망했다고 여겨지는 폐암환자에게 한정돼 있다.

지난해에는 이 분석에 3만㎥ 규모의 산소가 소비돼 석면분석용으로 쓰이는 산소의 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09년부터는 모든 석면제품의 사용(제조·수입 포함)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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