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현탁액’ 판매금지에 그쳐서는 안된다
‘타이레놀현탁액’ 판매금지에 그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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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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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초과 함량 우려가 있는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에 대해 판매금지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무엇보다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에 판금조치된 제품은 어린이들이 복용하는 해열진통제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와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이다.  

판매금지 대상은 해당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  따라서 오늘(4월23일)부터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병·의원에서의 처방금지됨은 물론, 약국 및 편의점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청은 일부 제품에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문제의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취하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될 것이다.  불량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제회수 조치도 검토해야한다. 

잘 알려져있는 것처럼 아세트아미노펜은 정해진 용량을 초과할 경우 심각한 간독성을 초래할 수 있다.

2011년 5월 이후 지금까지 판매된 제품이 총 162만병(100ml 130만병, 50ml 32만병)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많은 어린이들이 문제의 제품을 복용했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타이레놀현탁액은 일반적인 의약품과 달리,  편의점에서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의약품의 부작용이란 환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나타난다.   식약처는 “현재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 중에 있다”고 하지만,  조사만으로 가볍게 처리할 사안은 아니다.

그동안 어린이 환자들 사이에서 문제의 약물을 복용하고 발생했을 수도 있는 부작용은 물론,  한국얀센이 약효를 높이기 위해 주성분을 과다함유했을 가능성까지 철저히 조사해야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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