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대한심장학회와 대한지질동맥경화학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지혈증치료제(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심평원이 약제비 절감을 위한 경제성평가에 치우친 나머지 이것이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두 학회는 24일 심평원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위원 18명)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심평원이 학문적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학회의 동의절차를 생략한 채 기등재약물 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8일 심평원 주재 간담회에서 개진된 일련의 약제비 평가내용 및 지침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재평가 과정을 통해 적절한 약가 조절이 이루어지고 약물투여가 불가피한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보다 경제적인 혜택과 안정적인 약물투여가 이루어진다면 심혈관질환의 예방을 기대할 수 있지만, 개별약제에 대한 지금의 정비작업은 학문적 검증작업이 충분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렇게 되면 환자치료를 위한 약제 선택에 있어 의사의 처방권 침해는 물론, 제약회사들의 신약개발 의지를 저하시켜 최신 신약의 신속한 도입에 장벽이 되고 사업의 당초 의도와 달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학회는 특히 이번에 스타틴 약물을 평가함에 있어 LDL-C(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을 기준으로 유용성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호에 긍정적인 과학적 접근법이지만 약값까지 LDL-C 감소 효과만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더 다양한 다른 측면의 효과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고혈압치료에서 약물의 치료효과 즉, morbidity(사망율) 또는 mortality(사망자수) 감소는 혈압강하 효과에 비례한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심평원이) 모든 고혈압 약가를 단순 비용효과 측면에서 조정을 한다면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판단해야할 여러 변수를 고려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학회는 이어 "스타틴계 약물들은 이미 사망률이나 사망자수 감소효과가 입증돼 있는 데도 심평원이 출시된지 2년박에 되지 낳은 로수바스타틴이나 피타바스타틴계 등 가장 최근의 신약까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생존율 감소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심평원이 단일 기준에 의한 목록정비를 강행할 경우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5일 회의를 갖고 정비목록에 있는 이들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해 약가 재평가와 로슈사의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의 필수약제 여부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