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남도의회에 조례개정 심의 보류 요청
[성명서] 경남도의회에 조례개정 심의 보류 요청
  • 정리/김소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4.11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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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관련한 조례개정안 심의보류를 강력히 요청한다!

 

-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 논의를 시작하면서


◯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뒤 45일만인 4월 11일(목) 열린 대화 자리에서 노사 양측은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포함하여 폭넓은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하고, 4월 12일(금) 오후 4시 진주의료원에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참가하는 두 번째 노사 대화 자리를 갖기로 합의했다.


◯ 어제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비롯하여 사상 최초로 보건의료 6개단체의 폐업 유보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정부·여당까지 포함하여 “진주의료원 폐업이 아닌 정상화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국회 또한 4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의료원법 (일명 진주의료원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각계각층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에 대한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진주의료원 정상화 논의가 파행으로 치닫지 않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4월 12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상임위 회의와 4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을 경상남도의료원에서 제외하는 조례개정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경남도의회에 정중하면서도 강력히 요청한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내일 두 번째로 열리는 노사 대화 자리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병원이 정상화되어 환자와 지역주민,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3년 4월 1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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