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혼 한부모에 70만원 지원
복지부, 미혼 한부모에 70만원 지원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4.06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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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입양숙려기간(7일) 모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출산 후 아이와 함께 머무를 곳이 없거나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미혼 한부모와 아동은 일주일동안 최대 70만원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미혼모자가족시설 생활자의 경우 25만원, 가정 내에서 전문 산후 돌봄 인력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50만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7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이며, 지원대상자는 출산예정일 40일 전 혹은 출산 후 7일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시·군·구청 입양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복지부)

복지부는 12일까지 전체 시·군·구 공무원, 입양기관 및 미혼모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고, 전국 산부인과·청소년상담센터·미혼모시설 등에 안내 리플렛·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원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미혼 한부모가 보다 안정된 여건 속에서 자녀양육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입양특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 후 입양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한 ‘입양숙려제’를 도입, 숙려기간 중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등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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