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사용 해법 찾는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사용 해법 찾는다
복지부, 양·한방 해묵은 갈등 중재 나서 … 한의약법 두고 첨예한 대립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4.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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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중재에 나섰다.

복지부는 오는 4일 서울 종로구 복지부 청사에서 ‘제5차 보건의료 직능발전위원회(이하 직능위)’를 개최하고 ▲양-한방 공생 발전 방향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양의사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 내 자극 치료) 시술 허용 등의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계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고 있으며, 한의계는 양의사의 IMS 시술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능위의 이 같은 의제 결정은 지난 20일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법안’이 양의사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한의약법 논란의 중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의약법안에 따르면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은 한의약법 반대 성명을 내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일 회장 취임식을 통해 “사람을 치료하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치료를 위한 정확한 진단은 필요하다”며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양의사의 전유물이 아님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측은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진단용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가하다는 판결이 났으나, 그것이 치료행위로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국한시킨 것은 아니다”라는 애매한 입장을 보인 바 있어, 정부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침시술 논란, IMS 시술법 허용

IMS 시술행위와 관련한 양-한방 갈등의 쟁점은 침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한의사측은 “IMS라는 행위도 침시술의 범주에 속하며, 침시술은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에 속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대한IMS학회는 “침이라는 도구를 의사의 것이냐 한의사의 것이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이 시술은 인체해부학, 신경생리학 등에 기초를 둔 치료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플런저(IMS 시술시 사용되는 도구) 등을 납품하는 업체 관계자는 “양방의 IMS시술과 한방의 침술은 치료 기전 자체가 다르다”면서도 “양의사들이 IMS 시술시 침의 핸들(파이프형)이 다르며, 그것으로 양-한방을 나눈 부분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IMS는 1980년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군(Chan Gunn) 박사가 고안해낸 시술법으로, 근육 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신경 부분을 침 등으로 자극해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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