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보건복지가족부가 앞으로 일반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일반인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 금연 등 건강 관련 교육과 상담을 시행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증대와 의료서비스 시장의 규제 완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문제가 적지 않다.
물론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예방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상담료가 제도화 되면 의료기관이야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겠지만 가뜩이나 축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주머니만 얇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현재 일부 중요한 질환과 관련한 상담에 대해서만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이 역시 환자들의 거부감이 적지 않다. 뻔한 말 몇마디 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기 때문이다.
성기능장애가 있는 모씨는 의사를 찾아 하소연했으나 “비아그라나 먹어보쇼‘하는 소리만 들었다고 투털댔다. 그리곤 처방료라며 1만5000원을 내도록 했다. 이쯤되면 일부 의사에 대한 환자들의 불신은 처치 곤란이다.
대다수 환자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제대로 상담해 주는 경우가 드물다. 툭 쏘거나 빈정거리고 시키는대로 하라는 식이 대부분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의사들도 수두룩하다지만 복지부의 이번 안은 일부 의사들의 윤리적 수준을 너무 고평가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영양, 금연 등은 너무나 많은 자료가 산재해 있고 상식화 된 것이어서 과연 돈을 줘가면서까지 상담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정 필요하다면 관련단체나 전문병원에 맡기면 될 일이다.
최근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라는 말 한마디의 복약지도로 약국당 연간 1203만원을 챙기는 것으로 파악된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