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근거와 절차를 무시한 마취통증의학과 초빙료 일괄 인상을 규탄한다
[성명] 근거와 절차를 무시한 마취통증의학과 초빙료 일괄 인상을 규탄한다
  • 정리/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4.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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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방안을 위한 산모․신생아 관련 논의 중 근거와 절차를 무시한 마취통증의학과 초빙료 180%를 일괄 인상하는 안을 가결시켰다. 가입자대표들이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산부인과에 한정된 초빙료 인상이 아닌 모든 진료과에 대한 인상은 부적절하며 인상액수의 근거의 미흡함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으나 표결(13:7)에 의해 180% 인상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 첫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근거와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처리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인상 근거도 불분명하고,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목적도 아닌 마취과초빙료 일괄 인상을 규탄한다!

마취통증의학과 초빙료 인상은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의 하나로 산모․신생아에 대한 의료환경 개선이 그 목적이었다. 지난 1월 31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산부인과에 대한 마취과초빙료 인상이 모든 과에 해당하는 사안임이 드러나 이의제기가 있었으며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소위원회에서 복지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모든 진료과에 대한 일괄 인상안만을 제시하였다. 애초 본회의에서 제시된 100%(2배)인상안도 아닌 의사협회 의견인 180%인상안 만을 고수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횡보를 보였다. 인상 근거라고 제시한 것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12년 설문조사 결과인 15만원과 대한의사협회가 회신했다는 20만원의 근거가 전부였다. 산부인과학회에서 작년 한 해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실제 초빙료는 15만원 정도로, 현재 수가(130,700원)의 100%(2배) 인상만으로도 166,130원이 되어 이미 관행 지급료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럼에도 180%인상안 통과를 강행하여 수가를 194,470원까지 인상케 함으로써 환자 부담금을 7,080원에서 19,840원으로 12,760원 인상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더군다나 건정심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인심을 써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건강보험재정관리와 환자 부담금 증가로 인한 고통은 전혀 헤아리지 않는듯 한 발언과 함께 통과시킨 것이어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의사인력확충 등 의료공급체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마취통증의학과 초빙료 일괄 인상은 2009년도 흉부외과 및 외과 행위료 인상과 산부인과의 분만비 인상처럼 단순히 수가 인상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복지부는 2000년 의료파업 이후,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공급 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방기한 채 각종 가산제로 땜질식 처방을 해왔다. 의료환경이 바뀌면서 기피되고 있는 진료과목에 대해 무조건 수가 인상만을 해준다고 해서 전공의 기피현상은 줄어들지 않으며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그럼에도 의료계의 민원해소를 위해 매번 수가결정 과정을 왜곡시키는 사안별 상대가치점수와 가산제를 통한 수가 인상으로 수가체계 전반을 뒤흔들도록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지부다. 이는 매년 전개되는 유형별 의료기관과의 수가인상을 무력화 할 뿐 아니라 각종 가산제 도입으로 합리적인 지불체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무분별한 각종 가산제의 정리 및 사안별 수가인상 지양, 의사인력확충 등 의료공급체계 개선, 취약지구 등 공공의료 확대 등 보다 근복적인 처방을 제시하기를 정책당국인 복지부에 요구한다. 아울러 국민의 입장에서 공익의 역할을 해야 할 복지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의료수가와 정책을 결정하는 현행 건강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이제 더 이상 수가체계를 왜곡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3년 4월 1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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