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희망등록, 모바일 등으로 가능
장기기증 희망등록, 모바일 등으로 가능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3.31 0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부터 PC와 모바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가능해진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장기이식관리센터는 4월 1일부터 장기기증 희망등록 시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도입, 등록 신청이 간편해진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 혹은 모바일을 통해 질본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면 된다.

그간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직접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등록만이 가능해 인터넷뱅킹 및 PC 미사용자 등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등록이 제한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질본은 “사후·뇌사 시 장기기증 희망을 표시한 희망등록자수는 지난 2008년 7만4751명에 불과했다가 2009년 2월 故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기증으로 2009년 18만4764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2010년 이후 다시 감소추세를 보여 지난해엔 8만7788명만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질본 관계자는 “이번 시행방안은 장기기증 희망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가능해져 장기기증이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