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갑 경고문구가 4월부터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자로 담배갑 옆면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등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에 대한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옆면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 추가 ▲앞·뒷면에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1544-9030) 추가 ▲경고문구 내용 2년마다 교체 및 시행 등이다.
(개정)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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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및 2012년 동법 시행규칙 개정 등에 따라 담배갑에 경고문구를 추가 표기(2가지)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흡연의 위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