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 답배갑 문구 달라진다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 답배갑 문구 달라진다
복지부, 4월부터 담배갑에 금연상담 전화번호 등 표기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3.29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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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갑 경고문구가 4월부터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자로 담배갑 옆면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등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에 대한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옆면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 추가 ▲앞·뒷면에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1544-9030) 추가 ▲경고문구 내용 2년마다 교체 및 시행 등이다.

(개정)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흡연경고문구

(담뱃갑 앞면)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담뱃갑 뒷면)

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담뱃갑 옆면)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음경고문구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및 2012년 동법 시행규칙 개정 등에 따라 담배갑에 경고문구를 추가 표기(2가지)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흡연의 위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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