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과 전문의가 모든 진료과에서 180% 인상된 초빙료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진료과 일괄 180% 인상 ▲산부인과만 100% 인상 등 두 가지 안건을 채택해 29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상정된 안건 중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산부인과만 100% 인상안’은 건정심에 소속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가입자 대표의 주장에 따른 것이며, 그 외 다수는 ‘모든 과 일괄 180% 인상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단체측은 모든 과 초빙료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 증가,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등을 꼽았다.
복지부는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부인과만 100% 인상할 경우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는 요소인 상대가치점수가 (505.42점→1010.84점) 올라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13억원이 추가로 늘어나며, 180%를 인상할 경우에는 (상대가치점수 505.42점→ 1415.18점) 약 57억원의 재정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소위원회에 참석한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산부인과 외 다른 과까지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를) 인상하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며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번 안건은) 산부인과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창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특정과만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두 안건의) 재정 차이도 크지 않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되면 (마취과 전문의가) 산부인과 외 다른 과에는 안 갈수 있다”고 말했다.
다수 위원들이 모든 과의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를 인상하기로 하는데 동의함에 따라 내일(29일)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