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환영한다!
[성명]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환영한다!
  • 정리/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3.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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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내 “폐업 전에 경영개선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과 “의료원, 직원, 도민의 의견을 모아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을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하거나 환자안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환자가 남아 있으면 폐업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아닌 정상화를 주문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환영한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휴업조치가 이루어진 3월 18일 직후인 20일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난 다음날인 26일 두 차례에 걸쳐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3월 26일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과 관련,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익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폐업 결정에 앞서 경영부실, 공익성 부족, 의료 공급과잉 등 제반문제를 의료원 및 직원, 도민의 의견을 모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정상화 방안이 없는지 논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경상남도에 전달했다. 도민의 의견수렴이나 의료원 및 직원, 도의회와 일체의 협의절차 없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발표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관련 당사자들과 정상화방안에 대한 논의절차를 거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이전에 우선 작년 말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이 수립한 경영개선이행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지자체 및 의료원이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경상남도에 주문했다. 이는 진주의료원을 지금 당장 폐업할 것이 아니라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과 고통분담을 주문한 것이다. 진주의료원은 2012년에 ▲병동 통합 ▲급성기 병상수 조정 ▲노인요양병원 한방과 개설 ▲지역여건에 맞는 공공의료사업 발굴 ▲구매계약 개선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유관기관·기업 등과 의료협약 체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의료협약 체결 ▲간호관리료 등급 상향 조정 ▲주차장 유료화 ▲노인요양병원 병상 확대 ▲재활치료센터 특성화 ▲진료과 조정 및 특성화 ▲장례식장 수익 증대 등을 경영개선과제로 추진한 바 있고,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31명 명예퇴직, 30명 인원축소, 신규채용 억제, 연차수당 1/2로 축소, 무급 토요근무 시행 등 진주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폐업 이전에 이같은 경영개선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설사 휴업이나 폐업을 추진하더라도 환자가 단 한명이라도 남아 있다면 의료원은 끝까지 환자에 대한 진료 책임을 다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공백이나 환자안전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경상남도에 전달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자 퇴원과 전원 강요행위, 의약품 공급 중단 요청행위, 의사 사직 강요행위가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로서 진주의료원 휴업·폐업 강행에 따른 진료권 침해행위와 환자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이 지역 의료안전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은 강화하되, 의료원별 경영개선이행실적을 평가·모니터링하여 지원에 반영하는 등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적자와 부채를 이유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폐업하려는 경상남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지역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편, 김용익 의원실은 지난 3월 20일에도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내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안정망 기능 약화, 입원 환자의 안전, 국고 지원분에 대한 처리문제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입원중인 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하거나, 환자들의 안전문제, 정당한 권익의 침해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업이 결정되더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에 의해 의료원의 중요재산의 양도·대여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기 교부된 국고보조금 환수 등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경상남도에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는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고 하더라도 국고가 투입된 진주의료원의 자산 청산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개입할 수 있고,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3월 20일과 26일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하여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국민건강권 향상과 공공의료 강화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서로 보건복지부가 책임있는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하며, 경상남도가 중앙정부의 이같은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포함하여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환자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퇴원·전원행위를 중단하고, 더 이상 파행진료가 진행되지 않도록 의사 충원, 원활한 약품 공급 등 진료정상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3월 27일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경남도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를 마감하는 날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 14일 4500여명의 의견서를 전달한 데 이어 오늘 2만여명의 의견서를 경남도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경남도청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인 뒤 경남도청 앞에서 2차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정상화, 공공의료 사수를 위해 대규모 삭발과 단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공공병원을 필요로 하는 경남도민의 여론과 공공의료 확충을 바라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과 경상남도에 보낸 보건복지부의 주문사항을 존중하여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3년 3월 2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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