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2.2% 인상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2.2% 인상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3.25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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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2% 인상된다.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200원 오른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2%를 반영한 결과로,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1000원~3만5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 연금은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1550원(전년도 23만6360원), 자녀·부모는 16만1000원(전년도 15만754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가입자의 경우 전체 평균소득 상승률과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평가율에 따르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재평가율 5.169을 적용, 올해 소득이 516만9000원으로 환산돼 연금액을 수령받게 된다.

2013년 적용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재평가율

5.169

4.570

3.979

3.327

2.887

2.556

2.251

2.078

1.906

1.723

1.535

1.499

1.522

재평가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재평가율

1.495

1.466

1.370

1.292

1.235

1.195

1.154

1.105

1.080

1.061

1.023

1.000

 

기초노령연금 월 급여액 인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3년치 평균액의 5%가 급여기준이 됐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189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올랐으며,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은 종전 월 9만4600원에서 9만68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월 15만1400원에서 15만4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오는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은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이는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면 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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