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수준을 확대 시행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지원수준을 일괄 2분의 1로 상향조정했다.
지난해 7월 시작한 이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보수수준에 따라 3분의 1 ~ 2분의 1로 지원율을 달리 적용해 온 바 있으며, 2월말 현재 약 44만개 사업장, 82만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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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지원대상 근로자도 월평균 보수 12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3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취약한 근로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수준 확대와 아울러 현장 중심으로 가입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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