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부족했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건축허가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장애인 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설비를 이용하고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으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허가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기준 확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인력 강화▲시설주(건물주) 및 건축사사무소 관계자 대상 장애인 편의시설 교육 규정 신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근거 신설 등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의 경우 현재 278개 시설이 인증을 받아 운영중에 있으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안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밖에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업무 등을 복지부장관이 정한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은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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