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 행정제재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수수 적발시 ▲가중처분 기간 연장(1년→5년) ▲제공자 업무정지 기간 확대 ▲수수자 자격정지 기간 수수액과 연동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23일 공포하고,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1년 이내에 리베이트 혐의가 반복 위반될 때 가중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가중처분 적용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해당되며, 복지부는 “가중처분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제공자(업체)는 의약품·의료기기 수입자가 1차 위반을 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는 등 업무정지 처분기간이 늘어나며, 3회 반복 위반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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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사, 약사 등 리베이트 수수자는 자격정지 기간이 기존에는 벌금액과 연동돼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수수액에 따라 법원 판결 없이도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 밖에도 기존에는 없던 수수자에 대한 가중처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며,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할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 내에서 감경받는 제도가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행정처분 강화를 계기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적발돼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동아제약 리베이트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동아제약 리베이트에 연루된 수수자들은 현재 명단 정리중이나 적발시점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영향받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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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