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 대폭 강화
4월부터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 대폭 강화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3.22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4월1일부터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 행정제재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수수 적발시 ▲가중처분 기간 연장(1년→5년) ▲제공자 업무정지 기간 확대 ▲수수자 자격정지 기간 수수액과 연동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23일 공포하고,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1년 이내에 리베이트 혐의가 반복 위반될 때 가중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가중처분 적용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해당되며, 복지부는 “가중처분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제공자(업체)는 의약품·의료기기 수입자가 1차 위반을 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는 등 업무정지 처분기간이 늘어나며, 3회 반복 위반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리베이트 제공자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의약품 품목 허가자‧수입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현행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해당품목

허가취소

 

 

 

 

 

개정(안)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해당품목

허가취소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현행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개정(안)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

영업소 폐쇄

 

또 의사, 약사 등 리베이트 수수자는 자격정지 기간이 기존에는 벌금액과 연동돼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수수액에 따라 법원 판결 없이도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 밖에도 기존에는 없던 수수자에 대한 가중처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며,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할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 내에서 감경받는 제도가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행정처분 강화를 계기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적발돼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동아제약 리베이트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동아제약 리베이트에 연루된 수수자들은 현재 명단 정리중이나 적발시점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영향받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쌍벌제

이전

(차등기준 없음)

2개월

1차 위반과 동일

(가중처분기준 없음)

 

 

 

 

 

 

종 전

(‘10.11.28 쌍벌제 시행 이후의 위반 행위에 적용)

1) 벌금 2천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12개월

1차 위반과 동일

(가중처분기준 없음)

2) 벌금 2천만원 이상 2천500만원 미만

10개월

3) 벌금 1천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8개월

4) 벌금 1천만원 이상 1천500만원 미만

6개월

5)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4개월

6) 벌금 500만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

2개월

 

 

 

 

 

 

개 정

1) 수수액 2천500만원 이상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2) 수수액 2천만원 이상 2천500만원 미만

10개월

12개월

3) 수수액 1천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8개월

10개월

4) 수수액 1천만원 이상 1천500만원 미만

6개월

8개월

5) 수수액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4개월

6개월

6) 수수액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개월

4개월

7) 수수액 300만원 미만

경고

1개월

3개월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