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
노인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3.20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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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의 하향선을 53점에서 51점으로 완화하고, 등급판정별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 29일까지이다.

이번 조치는 치매, 중풍 등으로 실제 요양이 필요함에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잦은 갱신조사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앓는 환자를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이상~75점미만에서 51점이상~75점미만으로 완화하고,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은 1년 원칙을 유지하되 연속 2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는 경우 1등급은 3년, 2~3등급은 2년을 부여한다.

유효기간 연장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변경

1등급

2년

3년

2등급

1년

2년

3등급

1년

2년

3등급 기준 완화에 따라,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및 간헐적 문제행동을 보이는 2만 3000여명이 신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복지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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