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검사 등이 시행되는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 유전체분석 서비스가 생명윤리 및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다음달까지 해당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도·교육을 병행하고, 5월부터 중점 점검 사항을 토대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나갈 방침이며, 위법사항 발견 시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개인 유전체분석 서비스란 개인의 유전자 또는 유전체(Genome) 등을 분석해 건강상태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개인별 맞춤의료 서비스로, 현재 전국 약 160개(의료기관이 약 100개) 기관이 운영 중이며 제약, 통신사 등 많은 업체가 해당 분야에 뛰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활용 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과학적·윤리적 검증이 필요한 분야로, 최상위의 개인정보인 유전정보가 유출될 경우 취업, 보험가입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에서 금지하는 지능·외모·성격 등과 관련된 유전자 분석은 과학적 검증이 부족함에도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암 발생 유전자를 분석해 보험사가 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점 점검 사항 |
o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하지 않고 개인 유전체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 o 당사자(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서비스 제공 전에 해당 서비스의 목적, 방법, 예측되는 결과 또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1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o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검사대상물이나 유전체 분석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1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o 생명윤리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의료기관의 의뢰없이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2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o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받지 않고 대규모 개인 유전체정보를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 (1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o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유전체 분석 기법 등에 대해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하는 경우 (1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행정처분(경고∼업무정지 6개월)은 별도로 병과함 |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