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전자 검사기관 관리 강화
복지부, 유전자 검사기관 관리 강화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3.19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자 검사 등이 시행되는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 유전체분석 서비스가 생명윤리 및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다음달까지 해당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도·교육을 병행하고, 5월부터 중점 점검 사항을 토대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나갈 방침이며, 위법사항 발견 시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사진=포토애플/헬스포토)

개인 유전체분석 서비스란 개인의 유전자 또는 유전체(Genome) 등을 분석해 건강상태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개인별 맞춤의료 서비스로, 현재 전국 약 160개(의료기관이 약 100개) 기관이 운영 중이며 제약, 통신사 등 많은 업체가 해당 분야에 뛰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활용 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과학적·윤리적 검증이 필요한 분야로, 최상위의 개인정보인 유전정보가 유출될 경우 취업, 보험가입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에서 금지하는 지능·외모·성격 등과 관련된 유전자 분석은 과학적 검증이 부족함에도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암 발생 유전자를 분석해 보험사가 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점 점검 사항

o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하지 않고 개인 유전체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

o 당사자(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시하거나, 서비스 제공 전에 해당 서비스의 목적, 방법, 예측되는 결과 또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1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o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검사대상물이나 유전체 분석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1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o 생명윤리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의료기관의 의뢰없이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2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o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받지 않고 대규모 개인 유전체정보를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 (1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o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유전체 분석 기법 등에 대해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하는 경우 (1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행정처분(경고∼업무정지 6개월)은 별도로 병과함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