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강제적인 휴업조치는 환자인권 유린
[성명] 강제적인 휴업조치는 환자인권 유린
  • 정리/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3.15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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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진주의료원 휴업은 안된다. 
강제적인 휴업조치는 환자인권 유린이다.

 

경상남도는 환자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중단하라!

 

◯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휴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어제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환자들이 남아 있고 환자진료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일방적인 폐업 결정에 이어 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경상남도가 환자들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환자생명권을 짓밟고, 환자인권을 유린하는 파렴치한 조치이다.

◯ 아직 진주의료원에는 127명의 입원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고, 매일 120여명의 외래환자들이 진주의료원을 찾고 있다.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여생을 갈무리하고 있는 4명의 호스피스병동 환자가 있고, 마무리 재활치료 단계를 밟고 있는 재활의학과 환자들, 다른 곳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장기입원환자들이 있다. 휴업조치로 이들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한 반의료적 행위이며,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인권유린행위이다.

◯ 지금 경상남도는 일방적으로 폐업결정을 통보해놓고서는 법적으로 폐업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환자퇴원을 종용하고 약품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 노동조합은 ▲경남도청 공무원이 진주의료원을 방문하여 간호사에게 취업알선을 유도한 사례 ▲어떻게 알았는지 개인병원에서 입원환자 보호자에게 전화하여 자기 병원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전화를 걸거나 보호자 주소지로 환자를 유인하는 우편물을 발송한 사례 ▲경남도청 직원이 입원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례 ▲의료보호환자에게 더 이상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퇴원을 종용한 사례 ▲경남도청 공무원이 입원환자에게 전화하여 곧 약품공급이 중단된다며 전원을 종용하였고, 환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사직을 강요한 사례 ▲경남도청이 약품회사에 전화하여 약품공급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사례 등 반의료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 불법적인 환자유인·알선행위 사례를 취합하고 있으며, 강제휴업조치가 취해질 경우 이를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청와대, 보건소, 보건복지부에 알리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제소와 국회 진상조사 촉구 등 환자생명권과 환자인권을 지키기 위한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다.

◯ 진주의료원 신축이전을 위해 200억원의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었고,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을 위해 지난 5년간 3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었는데도 신축이전한지 5년만에 폐쇄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병원을 희생시키는 파렴치한 먹튀행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 갈팡질팡하는 경상남도의 행보도 절망적인 행정력의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①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결정해놓고서는 ②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해놓고 의견수렴을 하는 와중에 ③또다시 환자들을 내쫓기 위한 강제휴업을 실시하겠다는 오락가락 행정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 위한 경상남도의 행보가 얼마나 무분별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 환자는 군사작전의 대상이 아니다. 경상남도는 폐업을 강행하기 위해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는 환자 강제퇴원과 강제휴업조치를 중단하라!


2013년 3월 1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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