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남원의료원장 오로지 무단협·노조파괴가 목표란 말인가?
사적중재위원회 구성 도중에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 통보!
대화와 교섭, 중재 무시한 채 단체협약 개악시키겠다는 억지!
◯ 2013년 3월 13일 남원의료원이 또다시 단체협약을 해지 통보했다. 이는 지난 2013년 1월 2일에 이어 두 번째 해지 통보다.
◯ 남원의료원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27일간이나 파업이 진행됐다. 나날이 파업이 이어졌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당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이 나서서 중재활동을 폈고 그 결과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의료원장은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하는 것”을 골자로 노사가 2013. 1. 2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파업이 종료됐다.
◯ 노사는 또 당시 합의서에 “3월 4일까지 2개월간 교섭을 진행하고, 타결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인사들로 사적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결정을 수용하는 것”에 합의하기도 했다.
◯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2013. 3. 6 연명으로 전라북도의회에 중재위원 천거를 요청하였고, 그 다음날 전라북도의회는 2013. 3 .8 의회 법률고문인 김동규 변호사를 추천하여 사적중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준비단계에 있었다.
◯ 노조는 전라북도의회가 천거한 김동규 변호사의 면면을 알아보기 위해 2013. 3. 13 전라북도의회에 구체적인 자료요청 공문을 송부해 놓은 상태였다.
◯ 그러나 남원의료원장은 일방적으로 2013. 3. 13 또다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는 2012. 1 .2 노사합의정신과 그 간의 모든 과정을 뒤집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남원의료원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또다시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모는 행위라 규정하고, 남원의료원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남원의료원장은 단체협약 해지통보의 이유로 “단체협약의 자동갱신 조항으로 인하여 기존 단체협약의 자동갱신 효력이 발효될 우려가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노동조합과 체결한 일체의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한다고 했다.
◯ 그러나 이는 결국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측의 본심을 그렇게 설명했을 뿐이다. 즉 사측은 현행법상 일방해지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측의 목적은 노조 파괴에 있다. 그래서 정석구 원장은 지난해 말 입원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키며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지 않았던가?
◯ 또 다시 정석구 남원의료원장은 2012. 1. 2 노사간 약속을 헌신짝처럼 뒤집고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단체협약 자동연장 조항을 문제삼으며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려는 것이 아닌가? 단체협약이 자동연장되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그렇게도 노사평화가 무서운 것인가? 노사평화를 원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라도 있다는 것인가?
◯ 그리고 지난해 27일간의 파업의 교훈을 잊었는가? 얼마나 많은 남원시민들이 걱정을 했는가? 남원의료원이 원장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개인병원인가? 지난해 파업으로 인한 후유증은 또 어떠한가? 아직도 남원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현재 전년 동기(1~2월) 대비 내원환자는 83%이다. 입원환자는 74%에 불과하다. 그래서 현재 재정압박도 위험수위이다. 이는 지난해 말 파업의 후유증이 아닌가?
◯ 그럼에도 또 다시 파업을 유도하고 있는가? 진정 남원의료원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는가? 정석구 원장의 지난번 파업유도로 남원시민들에게 끼친 해악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정석구 원장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남원시민들을 괴롭히는가?
◯ 이는 기존 노사가 신의성실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양심고백이고, 합리적인 대화와 논의를 봉쇄한 채 무단협상태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나가겠다는 부도덕한 선전포고임이 분명하다.
◯ 지금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공공병원 축소·파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이 때, 또다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의 길을 가로막은 채 단체협약을 없애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행태는 공공병원 운영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남원의료원장이 해서는 안되는 부끄러운 일이며,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몰아 결국 공공병원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 단체협약 일방 해지는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칼날을 들이미는 행위이며, 노사간에 필요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다. 단체협약 일방 해지 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남원의료원장이 자초했으므로 그 스스로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 단체협약 일방 해지라는 칼날을 거두지 않으면 사적중재위원회 구성을 통한 합의 노력도 파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하여 미뤄뒀던 정석구 원장의 현행법상 위법, 불법행위들을 만천하에 밝힐 것이며, 합법적 파업을 포함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쟁의권을 총력을 다하여 가동할 것이다. <끝>
2013년 3월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