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자 행정처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검찰로부터 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료진 명단을 건네받았으나, 아직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중”이라며 “기소된 사람만 1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주소지를 확인해야 하는 등 시간이 필요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 1월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19명을 형사입건한 바 있다. 이들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수수금액별로 2개월~1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전담수사반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를 챙긴 1300여명도 추가로 행정처분토록 복지부에 통보했다. 2010년 11월 도입된 쌍벌제는 의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금품이나 물품을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를 처벌하는 제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소자의 경우 신원 정보를 확보했으나, 그 외 기소되지 않은 (1300여명에 달하는) 리베이트 수수 혐의자는 정보가 부족해 검찰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쌍벌제 도입 이전 수수 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수액과 상관없이 최대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돼있어, 1300여명은 법적으로 무죄라고 판명되지 않는 이상 모두 2개월간 의료행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논란이 일고 있는 동영상 강의료의 리베이트 여부와 관련 “검찰이 리베이트성이라고 판단해서 넘긴 자료를 토대로 금액 사항을 파악해 절차를 진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