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고통의 만성 통증, 조기치료 중요”
“극심한 고통의 만성 통증, 조기치료 중요”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3.13 0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깨질 듯한 두통, 저릿한 어깨 통증 등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통증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만성통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만성통증은 급성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해소됐음에도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타이레놀 같은 간단한 약제로 해결될 수 있는 통증이 아닌 사회생산력을 현격히 저하시킬 정도의 심한 통증을 가리킨다.

특히 만성통증은 중추신경계의 변형을 야기, 새로운 질환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평복 교수는 “3~6개월 동안 동일한 통증이 계속 지속될 때 만성화된 것으로 보며, 이는 중추적인 변형까지도 포함한다”며 “예를 들어 발못이 삐끗해 처음엔 파스를 붙였는데 이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발목이 아닌 다른 부위에까지 통증을 느낀다면 만성통증을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만성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건국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재헌 교수는 “만성통증은 조기에 치료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며 “척추 및 뇌에 변성이 오면 되돌리기 어렵다. 초기에 치료를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다”고 조언했다.

특히 신경 자체에 심한 변성이 온 경우 통증의 원인을 제거해도 회복이 쉽지 않다.

김 교수는 “만일 우리 몸의 어떤 구조물 자체가 신경을 누르고 있다면 구조물을 제거하거나, 디스크에 의한 통증이라면 디스크를 제거하면 되는데 신경자체가 심하게 변성된 경우에는 디스크 제거술을 해도 100% 회복되지 않는다”며 “조기에 치료해야 완전한 변형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상포진 신경통의 경우에는 초기에 신경차단술을 받은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만성 대상포진 신경통이 생길 확률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통증 치료방법으로는 약물치료가 기본적이다. 엔사이드(NSAIDs)등 진통소염제를 비롯해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약성진통제가 많이 사용된다.

또 만성통증에는 암환자의 통증을 가리키는 암성통증 및 비암성 통증이 있는데 암성통증의 경우 보통 경구제로 약물치료를 시작한다. 이후 용량을 많이 높여야 할 때 패치형 제제로 전환한다. 경구용 마약성 진통제로는 한국먼디파마의 ‘옥시콘틴’, 한국얀센의 ‘저니스타’ 등이 대표적이며, 패치형은 한국얀센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하나제약의 ‘펜타스패취’ 및 중등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프레노르핀 성분의 ‘노스판패취’(한국먼디파마) 등이 있다.

비암성 통증의 경우 패치형을 메인으로 사용한다. 암성 통증 환자와 다르게 일상생활을 하는 환자들이 약을 매일 꼬박꼬박 복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중추신경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 척수수술, 디스크 제거술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분당서울대 이평복 교수는 “통증이 심한 경우 척수에 전기자극기를 삽입해 척수수술을 하거나 약물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약물 모터를 몸속에 이식하는 수술을 하기도 한다. 약물치료를 비롯한 이 모든 치료를 만성 통증 치료라고 하며, 여기에는 당연히 생활습관 개선, 재활치료, 운동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