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복지시설 중 ‘으뜸’
사회복지관, 복지시설 중 ‘으뜸’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공개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3.12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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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일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노인양로시설 등 4개 유형의 765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4개 유형 시설의 평균 점수는 86.9점으로 지난 2009년 평가 결과 대비 소폭 상승(1.4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9년에 비해 2012년도 평가기준이 대폭 강화됐다”며 “새로운 평가요소들이 추가된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서비스 질의 개선 폭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시설유형별 평가점수 (100점 기준)

연도
시설유형

2009

2012

증감(‘12-’09)

시설수

평균점수

시설수

평균점수

평균점수

4개유형 전체평균*

576

85.5

765

86.9

1.4

사회복지관

295

85.5

412

88.1

2.6

노인복지관

139

84.4

190

84.9

0.5

노인양로시설

62

88.9

63

86.6

-2.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0

84.7

100

85.5

0.8

             * 전체평균 = (각 유형별 시설수 × 각 유형별 평균점수) / 전체시설수

영역별 평가점수를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95.6점)’, ‘이용자 권리(93.9점)’ 영역은 타 영역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아, 물리적 환경 및 이용자 권익보호 조치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인적자원관리(81.2점)’, ‘지역사회관계(81.4점)’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앞으로 ▲시설종사자 역량·전문성 강화 ▲사회복지시설-지역사회 간 긴밀한 교류·협력 방안 마련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 사회복지시설 영역별 평가 (사진=보건복지부)
등급별 평가에 따르면 A등급 437개소(57.1%), B등급 228개소(29.8%)로 전체 시설 중 B등급 이상이 665개소(86.9%)를 차지, 2009년(B등급이상 78.6%)에 비해 우수시설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사회복지관은 A등급 263개소(63.8%), B등급 111개소(26.9%)로 전체의 약 91%에 해당되는 374개소가 우수시설로 나타나 사회복지시설 중 ‘으뜸’ 기관임을 입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하위로 판명된 시설 중 25개소에 대해 “보건복지부, 학계, 협회, 우수시설 등의 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서비스품질관리단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해당 지자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되며, 우수시설의 경우 정부표창 및 인센티브의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11개 시설유형에 대해 3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약 10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등급별 시설분포 (단위 : 개소수, %)

 

시설수

평가등급별 시설수(비율)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F등급

전 체

765

437

(57.1)

228

(29.8)

35

(4.6)

16

(2.1)

49

(6.4)

사회복지관

412

263

(63.8)

111

(26.9)

11

(2.7)

7

(1.7)

20

(4.9)

노인복지관

190

110

(57.9)

46

(24.2)

7

(3.7)

4

(2.1)

23

(12.1)

노인양로시설

63

33

(52.4)

18

(28.6)

7

(11.1)

2

(3.2)

3

(4.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0

31

(31.0)

53

(53.0)

10

(10.0)

3

(3.0)

3

(3.0)

* 등급은 점수구간에 따라 5단계(A∼D, F)로 구분 : (A) 90점이상, (B) 80점이상∼90점미만, (C) 70점이상∼80점미만, (D) 60점이상∼70점미만, (F) 60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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