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자동차보험 심사, 2차 이의신청 기전 마련해야”
의협 “자동차보험 심사, 2차 이의신청 기전 마련해야”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 심평원에 심사기준 마련 촉구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3.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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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7월로 예정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 시행을 앞두고 진료비 청구매체 제한 폐지, 2차 이의신청 기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5일 의협 사석홀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심평원의 자동차보험기준 마련과 관련해 “심평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료계와 검토 협의회를 구성해 정례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보험 심사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담당자 실명을 기재하는 일명 ‘책임심사제’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심사기간 부족을 이유로 진료비 청구매체를 전산청구(EDI, 포털) 방식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심평원 요청에 대해 “현재 건강보험의 경우 서면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 역시 서면청구가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또 “의료기관이 자보 진료비를 전산청구로 하게 될 경우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손해보험업계의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사후 심평원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로 의견을 모았다. 환자 직불은 자배법 예외조항으로, 심사청구에서도 예외사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자보 진료비 청구서식 등 세부사항에 대해 현재 각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과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하며, 의료기관이 새로운 청구방식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협의회는 심평원 이의신청 절차 이후 2차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에서 2차 이의신청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현행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속히 분쟁심의회 역할을 재정립해 의료기관에게도 심사청구권을 부여하거나, 건강보험에서의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2차 이의신청 기전이라도 필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 입장이다. 이는 보험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송에 대한 부담이 큰 의료기관의 중요한 권리구제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김문간 의협 자보협의회장은 “심평원 심사 이관 결정 이후, 의료기관이 수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사항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전국 의사회와 관련 개원의 대표들이 자보 심사위탁에 따른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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