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부분틀니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엔 ▲실직·은퇴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 부분틀니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적용기간이 1년으로 짧아 불만이 제기돼 왔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실직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1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때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금액을 계속 납부하면 된다.
복지부는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수는 현재 9만5000명에서 제도확대 후 19만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75세 이상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지난해 7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부분틀니 본인부담률은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20~30%가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틀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올해만 6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2014년 이후 연간 약 8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틀니 장착에 따른 저작기능 개선 등으로 노인건강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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