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의 모든 진료과목에 최소 1명의 전문의를 두도록 했던 ‘응급실 당직 전문의제’가 시행 7개월 만에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당직 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의 유형별 기능에 따라 조정키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응급의료 필수과목 및 중증응급질환(심·뇌혈관질환, 증증외상) 대응에 필요한 진료과목에만 당직 전문의를 두면 된다.
전국 23개 권역·전문센터는 필수진료과목(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과 중증응급질환 진료과목(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에, 전국 114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필수진료과목에 전문의를 배치하면 된다. 또 전국 302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내과계열과 외과계열에 각 1명의 전문의를 두면 된다. 단, 응급실 근무의사가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의 직접 진료 원칙은 유지된다.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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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과계열) 내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산업의학과, 핵의학과 |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도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정형외과·신경외과는 당직전문의에게 직접 진료를 요청한 빈도가 높았으나, 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결핵과·핵의학과는 직접 진료 요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1일부터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 요청에 대해 다른 진료과목(전문분야)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오는 28일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 제도) 관련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 요청에 대해 당직전문의 등이 직접 진료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