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회의 내용 공개를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금위 회의 당시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 회의 1년 후 공개된다. 종전에는 요약된 회의록만 공개돼 기금 운용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올해 2차 기금위 회의부터 적용되며, 참석자별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은 2014년 5월부터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은 회의 개최 4년 후 공개키로 결정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회의록 공개 확대로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며 “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돼 안정적인 기금운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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