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1100여 건의 불법 수술을 시킨 경남 김해 소재 한 종합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사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수술칼을 들게하고 불법 수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경남 김해시 J종합병원 김모 원장을(49)를 구속했다.
김 원장은 지난 2011년 2월 J종합병원을 설립한 뒤, 간호조무사와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자신의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와 수술을 대신 집도하도록 해 1년 반동안 무려 1100여건의 불법 수술을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원장은 하루 백여 건에 달하는 외래진료로 수술을 맡을 여유가 없자, 수술실 간호조무사에게 간단한 골절수술과 맹장염 등 일반외과 수술을 집도하게 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는 관절수술이나 척추수술을 맡긴 뒤, 자신이 시술한 것 처럼 속여 12억원 상당의 보험금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마취 상태에서 수술실에 들어간 환자들은 의사인 김원장이 수술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김 원장은 환자를 늘리기 위해 집에서 생활하는 환자를 전산상으로 입원 처리하는 등 허위 입원기록서를 작성하는가하면, 당초 허가받은 병상(250병상)보다 최대 100여명의 입원환자를 초과 유치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병원이 보험금을 부당청구하는 보험사기꾼을 적극 유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박모씨(56,여)는 관절염 수술 등으로 입원할 경우 고액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J 병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11차례나 받으며 318일 간 장기 입원해 9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전국 33개 보험사에서 타낸 보험금은 무려 100억원에 달했으며, 동원된 가짜 환자는 600여명이었다.
경찰은 김 원장과 불법 수술을 주도적으로 집도한 수술실장(간호조무사) 허모씨(48), 의료기기판매업체 대표 황모씨(44)를 구속하고, 관련 업체 직원과 마취 간호사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인생그렇게사는거아니다
남의눈에 눈물나게 하면 당신 눈엔 피눈물날꺼다
이거 봐라
끝을보여주는구나
내입더럽히기싫어서 그만한다
이젠 생명가지고 장난치냐
전생에 당신은 무엇이었을까
내눈에 띄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