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수술칼 맡긴 김해 종합병원장 구속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칼 맡긴 김해 종합병원장 구속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2.26 16:5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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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1100여 건의 불법 수술을 시킨 경남 김해 소재 한 종합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사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수술칼을 들게하고 불법 수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경남 김해시 J종합병원 김모 원장을(49)를 구속했다.

김 원장은 지난 2011년 2월 J종합병원을 설립한 뒤, 간호조무사와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자신의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와 수술을 대신 집도하도록 해 1년 반동안 무려 1100여건의 불법 수술을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원장은 하루 백여 건에 달하는 외래진료로 수술을 맡을 여유가 없자, 수술실 간호조무사에게 간단한 골절수술과 맹장염 등 일반외과 수술을 집도하게 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는 관절수술이나 척추수술을 맡긴 뒤, 자신이 시술한 것 처럼 속여 12억원 상당의 보험금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마취 상태에서 수술실에 들어간 환자들은 의사인 김원장이 수술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1100여 건의 불법 수술을 시킨 경남 김해 소재 한 종합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도 속출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요로결석 환자인 A씨는 엉뚱하게 담낭제거술을 받았고, 관절염 환자 B씨는 실제로는 왼쪽 발이 아픈데도 오른쪽 발을 수술받는 등 의료사고도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환자를 늘리기 위해 집에서 생활하는 환자를 전산상으로 입원 처리하는 등 허위 입원기록서를 작성하는가하면,  당초 허가받은 병상(250병상)보다 최대 100여명의 입원환자를 초과 유치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병원이 보험금을 부당청구하는 보험사기꾼을 적극 유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박모씨(56,여)는 관절염 수술 등으로 입원할 경우 고액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J 병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11차례나 받으며 318일 간 장기 입원해 9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전국 33개 보험사에서 타낸 보험금은 무려 100억원에 달했으며, 동원된 가짜 환자는 600여명이었다.

경찰은 김 원장과 불법 수술을 주도적으로 집도한 수술실장(간호조무사) 허모씨(48), 의료기기판매업체 대표 황모씨(44)를 구속하고, 관련 업체 직원과 마취 간호사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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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p 2013-02-26 21:32:17
정신차려라
인생그렇게사는거아니다
남의눈에 눈물나게 하면 당신 눈엔 피눈물날꺼다
이거 봐라
끝을보여주는구나

내입더럽히기싫어서 그만한다

이젠 생명가지고 장난치냐

전생에 당신은 무엇이었을까

내눈에 띄지 마라

바른생 2013-02-26 21:27:02
미쳤다정말대통령님이제발솜방망이처벌이아니었으면얼마나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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