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받은 사람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기 지급
장기이식 받은 사람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기 지급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2.26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판정기준을 개선·완화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 발생에 따른 권익 보호와 편익 제공을 위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개선 내용은 ▲장애연금 조기지급 시기 변경(장기이식 후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6개월 경과일) ▲장애연금 조기지급 질병 확대(신장→신장, 폐, 심장, 간) ▲장애인복지법 장애진단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활용 가능 등이다.

강직성척추염 완전강직에 대한 인정기준은 완화된다. 종전에는 요추부와 경추부의 운동가능범위가 100% 강직돼야 3·4급을 수급할 수 있었으나, 개선에 따라 90% 이상 강직된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도 식물인간 인정기준 마련, 동요관절 측정 등에 대한 장애판정이 개선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진단서 발급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향후 3년간 8억7000만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지급돼 장애로 인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 세부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기준

완화

강직성

척추염

100% 강직시

완전강직 인정

90%이상 강직시 완전강직 인정

장애인복지법 장애판정기준과 일치하고, 기준완화를 통해 수급권확대

장애판정시기단축

장기이식

-(신장) 이식받은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을 완치일로 인정

 

-(폐, 심장, 간)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신장) 현행과 같음

 

  -(폐, 심장, 간)    이식받은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을 완치일로 인정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나야 장애 판정할 수 있었으나, 장기 이식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을 완치일로 인정하여 장애연금 조기 수급 가능

기존 신장이식환자 조기 수급 인정되었으나 대상을 폐, 심장, 간 이식자에게도 확대

 

지체 절단

상처치유 된 경우 수술후 1개월 경과일

절단술 후 1개월 경과일

절단된 경우 상처치유 중에도 완치 인정

판정도구 등

개선

안구운동

동적복시시야검사기로 측정

검사종류 추가

정확한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 추가

동요관절

-

검사방법 제시

검사자마다 측정치가 차이가 있어 검사방법을 명확히 제시

운동범위 측정기준

능동운동 측정

수동운동 측정

장애인복지법과 측정방법 통일

언어장애

실어증, 수용언어검사, 표현언어검사,

실어증검사

자음정확도검사

실어증검사로 판정도구 통일을 통해 불필요한 자료요구를 없애도록 개선

안면장애

동영상자료

삭제

불필요한 자료 삭제

편익제공

장애진단서 공유

-

장애인복지법

장애진단서 활용

장애인 편익제공 및 진단서 발급비용 절감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