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판정기준을 개선·완화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 발생에 따른 권익 보호와 편익 제공을 위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개선 내용은 ▲장애연금 조기지급 시기 변경(장기이식 후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6개월 경과일) ▲장애연금 조기지급 질병 확대(신장→신장, 폐, 심장, 간) ▲장애인복지법 장애진단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활용 가능 등이다.
강직성척추염 완전강직에 대한 인정기준은 완화된다. 종전에는 요추부와 경추부의 운동가능범위가 100% 강직돼야 3·4급을 수급할 수 있었으나, 개선에 따라 90% 이상 강직된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도 식물인간 인정기준 마련, 동요관절 측정 등에 대한 장애판정이 개선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진단서 발급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향후 3년간 8억7000만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지급돼 장애로 인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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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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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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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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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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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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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성
척추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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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강직시
완전강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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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이상 강직시 완전강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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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장애판정기준과 일치하고, 기준완화를 통해 수급권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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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시기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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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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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이식받은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을 완치일로 인정
-(폐, 심장, 간)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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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현행과 같음
-(폐, 심장, 간) 이식받은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을 완치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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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나야 장애 판정할 수 있었으나, 장기 이식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을 완치일로 인정하여 장애연금 조기 수급 가능
기존 신장이식환자 조기 수급 인정되었으나 대상을 폐, 심장, 간 이식자에게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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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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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치유 된 경우 수술후 1개월 경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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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술 후 1개월 경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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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된 경우 상처치유 중에도 완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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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도구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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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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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복시시야검사기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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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종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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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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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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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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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자마다 측정치가 차이가 있어 검사방법을 명확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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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범위 측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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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운동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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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운동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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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과 측정방법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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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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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어증, 수용언어검사, 표현언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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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어증검사
자음정확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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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어증검사로 판정도구 통일을 통해 불필요한 자료요구를 없애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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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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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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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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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자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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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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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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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장애진단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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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익제공 및 진단서 발급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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