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사 의료행위 제한적 허용
외국의사 의료행위 제한적 허용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2.2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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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외국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1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의사 등, 연수주관기관을 경유해 복지부 장관에게 연수 중 의료행위 승인 신청 허용 ▲복지부 장관, 만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지닌 신청인에 한해 3개월 이상의 국내 사전 교육 훈련을 조건으로 1년 기간 내에서 승인 허용 ▲승인받은 외국 의사 등, 연수의료기관 내에서 지도전문의의 입회하에 대상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승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 행위 가능 ▲외국의사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지도전문의 지정 및 연수 운영 지침 규정 의무 ▲복지부, 관련 단체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 등이다.

현재 의료법상 외국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그동안 개도국에 대한 의료 원조 및 외국인 환자 유치책의 일환으로 외국의사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나, 국내 연수중인 외국의사의 의료행위를 승인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없었다. 또 장기간 연수중에도 참관·견학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돼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외부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한국의료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다음달 1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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