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리조각 혼입 캔디류 판매 중지 조치
식약청, 유리조각 혼입 캔디류 판매 중지 조치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2.23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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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참식품’이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별단지(캔디류, 유통기한 2014년9월28일)’ 제품에서 유리조각(약 7mm 크기)이 발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유리조각 혼입 제품 내역>

제품명

유통기한

수입량

수입 업소명

소재지

별단지

2014. 9. 28.

3,600kg

(포장단위: 300g)

참식품

경남 창원시 소재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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