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장기기증 시 기준 연령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장기기증 활성화 협의회의 2차례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미성년자의 기증 희망 등록 제도 규제 완화 ▲현금 보상 지원 방식을 기증자 가족 관리 방식으로 전환 등을 논의했다.
현재 만 20세 이상은 본인 의사만으로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 가능하다. 반면 미성년자(만 20세, 오는 7월1일부터 만 19세)는 보호자의 서면동의와 주민등록등본(법정대리인 확인용)의 제출이 필요하다.
이에 협의회는 생명 나눔 문화를 조성하는 장기기증의 의미를 되새겨 본인 의사로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6~17세로 완화하거나, 현행 연령은 유지하되 번거롭게 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증자 유족 지원 방식에 있어서는 유족에게 장례비, 위로금, 치료비 등을 현금 지원 또는 장례지원 서비스 및 기부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방식의 개선을 제시한 것이다.
그 결과, 현금 보상 지원 방식을 기증자 가족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기증자 가족 관리 시스템은 장기 기증 과정, 장례 절차 및 사회 적응 단계에서 기증자 유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 상담, 추모 행사 등의 포괄적 관리 방식이다.
장기기증 활성화 협의회는 장기기증 문화 조성 관련 이견 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달 민간단체‧의료계‧법조계‧윤리계 등 총 15명의 전문가가 모여 결성됐다.
협의회는 ▲기증 희망 등록 제도 ▲기증자 유족 지원 제도 ▲생존시 장기 기증 정책 ▲민간단체의 생존시 기증자 결연 등 4가지 주요 논의 안건을 채택했으며, 복지부는 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2가지 안건이 논의됐으며,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3~4월 중 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차 회의는 오는 3월22일에 예정돼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