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약가협상 결렬을 유도한 후 약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정부와 환자를 압박하는 악질 제약사에 강력한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4대 중증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보장 방안 위험분단계약 도입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안 대표는 “제약사가 (약가협상 결렬로) 약 공급을 거부할 때 정부는 대안이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없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 환자의 생명에는 관심도 없이 오직 약가만 잘 받으려고 하는 악질적인 제약사도 있다. 고의적으로 약가협상 결렬을 유도하고, 공급중단을 협박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필요한 약제에 대해서는 위험분담계약제(리스크쉐어링)를 도입하되, 이런 악질적인 제약사에는 패널티를 적용해 정상적인 약가협상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특히 항암제에 대한 리스크쉐어링 시범사업 운영을 적극 건의했다.
안 대표는 “위험분담제도는 빨리 시행해야 한다. 막상 써보니 한국에서 약효가 없는 경우도 있다. 동양인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부작용도 있다”며 “환자입장에서는 정말 효과가 있는지 환자가 비용을 부담할 만한지 알고 싶다. 특히 항암제에 대해 시범사업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안 대표가 말하는 악질적 제약사는 다국적 제약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약을 국내에 들여오는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약가협상에서 배짱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다국적 제약사는 로슈, 노바티스 등 주로 유럽계 제약사들이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