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협회 시정명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의약품 입찰시장에서의 1원 낙찰 등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도협은 15일 “최근 초저가 낙찰을 근절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도매협회 및 제약협회의 개선노력에 대해 공정위에서 시정명령 등을 내린 것은, 초저가 낙찰 및 구입가 미만 판매 등 공급 과정에서의 문제를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초저가 낙찰 의약품에 대한 조속한 약가 사후관리 포함, 저가낙찰 유인이 되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폐지, 입찰 주체인 의료기관의 적정 예가산정 및 원외코드 확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협은 정부가 1원 낙찰 근절을 위해 강력한 사후관리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도협은 “정부의 강력한 사후관리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1원 낙찰등 초저가 낙찰에 대해 관련 법규 위반여부를 조사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제약협회 등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의약품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도매 및 제약업계를 공멸로 내모는 초저가 낙찰을 근절시키기 위해 내부적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협은 지난해부터 입찰시장에서의 초저가 낙찰을 근절하기 위해 회원사들에 대해 초저가낙찰 자제당부, 정부당국에 대해 구입가미만 판매 등 관계법령 위반조사 요청 및 한국제약협회와의 공조체제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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