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인세액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는 대상엔 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신약이 추가된다. 법인세액 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25%에서 30%, 대기업의 경우 3∼15%에서 20%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번 세금감면으로 기업들이 올해 340억 수준의 (2011년 제약 R&D 투자 기준과 비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또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세금감면도 비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약 R&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확대와 함께 장기·저리의 정책 융자 및 공공투자펀드의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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