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7일 오후 7시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의사 국가시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및 발전적 방향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5일 제77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채점 착오 및 재채점 사건 이후, 의사 국가시험 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 관계자가 한 곳에 모여 양측 입장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비공개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선 ▲의사 필기시험 채점 착오 관련 재발 방지 대책 ▲의사 실기시험 채점기준 공개 등에 관한 논의 ▲기타 의사 국가시험 관련 질의․응답 등의 주제를 논의했으며, 정명현 국시원장 외 국시원 관계자 5인, 남기훈 의대협 의장 외 의대협 관계자 7인이 참여했다.
지난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채점 착오 및 재채점 사건 이후, 의대협은 성명서를 발표해 국시원의 대책 마련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의대협은 실기시험센터 등 인프라 구축, 비싼 응시수수료 (필기·실기시험 응시료 총 84만5000원) 문제, 실기시험의 채점 기준 공개 및 채점 결과 열람 등의 요구도 국시원에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실기시험 평가 기준표 예시 등의 자료를 확인한 의대협측은 “실기시험 시행․채점에 있어 이 정도로 자세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몰랐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실기 시험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오해 등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이어 의대협측은 “금일 논의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잘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시원측은 “의사필기시험 채점 착오로 인해 응시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국시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가보건의료 진일보에 앞장서게 될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개최한 문정림 의원은 “현재 본 의원이 발의한 국시원법이 통과된다면 실기시험센터 등의 인프라 문제, 응시수수료 문제 등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법안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지하게 되었다. 이미 국시원과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쳤고 보건의료인들의 지지가 있었던 만큼, 조속히 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지난해 10월 23일 국시원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실기시험센터의 필요성을 제시해 건립비용 마련 등을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1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을 발의해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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