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제품 분유를 전국 140여개 산부인과병원에 독점공급해 온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85개 산부인과병원에 자사제품 분유를 독점공급한 남양유업에 대해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전국 58개 산부인과병원에 분유를 독점 공급한 매일유업에 대해서는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두 회사는 지난 97년부터 최근까지 시설자금과 병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병원당 최고 15억원, 최소 4000만원씩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빌려줬다.
대여금은 병원에 따라 이자를 받지 않거나 은행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를 받았다. 양사가 빌려준 자금은 각각 338억원과 278억원이다.
2006년 8월 말 기준 국내 조제분유시장 점유율은 남양유업 45.3%, 매일유업 32.9%, 일동후디스 16.6%, 파스퇴르 3.5%, 한국애보트 1.6%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