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 공제조합 설립 국회서 공론화
의약품 유통 공제조합 설립 국회서 공론화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2.06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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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약품 공제조합은 조합원(의약품 도매업체)이 공동으로 일정한 부담금을 모아 조합원 가운데 일정한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조성한 재산을 운용해 자금대여·보증 및 투자를 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체이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고한경 변호사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약품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고한경 변호사
고 변호사는 “의약품 도매거래는 다품종 의약품을 대량구매, 비치해 유통을 단순함으로써 물류비용 증가에 따른 약제비 상승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의약품 수요와 공급의 적정조절,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실화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약가일괄인하와 리베이트로 인해 제약사의 수익성이 하락되면서 도매업체의 마진율이 축소되고, 유통비용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의 의약품 구매대행, 물류위탁사업 등 도매시장 진출로 인해 시장구도가 재편되면서,영세업체들의 사업기반 붕괴가 우려된다”며 “제약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결국 도매상은 가장 낮은 구조의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고, 제약사들의 과도한 담보 요구로 제약업체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약품 도매업의 위기요인들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공제조합 설립을 주장했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도매업계 영업부문 근무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은 2억2000만원으로 제약업계 영업부문 종사자의 5배에 달하고 있다.  

고 변호사는 “여타 상품과 달리 사회성, 공공성이 강한 의약품은 산업의 특성상 복지부의 감독이 필요하다”며 “업체 스스로 현행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의약품 유통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의약품 유통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의약품 유통공제조합 등과 같은 특별한 지원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유통공제조합은 복지부의 감독과 관리하에 설립해 운영되도록 약사법에 명시해야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의약품 공제조합 설립을 제약산업 육성 방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는 “의약품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의약품공제조합 설립을 정책수단으로 제시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며 “의약품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법제화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적극 동의했다.

▲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

그는 그러나 “의약품 공제조합 설립을 입법화 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보다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나 기존의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볍법에서 제약산업을 ‘의약품을 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법제화 방안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혜인 사무관은 “의약품 공제조합 설립 및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근거 규정을 두거나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대외적으로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 구체화 시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는 도매업계를 중심으로 중소도매업체를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해 담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들을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 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 주최로 마련됐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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