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냉장닭을 전국 5일 장터와 닭고기 가공 공장 등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축산물 도·소매업자 등 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자 B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 북구의 한 공단에서 육류 도·소매업을 하는 B씨는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통기한이 10여일 지난 냉장 닭을 냉동시킨 후 약 15톤(약 1만2000마리) 가량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닭 약 10톤(약 8200마리)과 닭 머리, 내장, 다리 등 부산물인 축산 폐기물 20톤가량을 판매용으로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B씨의 불법 유통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해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경기도의 중간 유통업체 운영자 L모(4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가 유통시킨 냉동닭은 토종닭으로 둔갑해 전국 재래시장 및 5일장 등에서 마리당 5000원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을 납품 받은 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