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 연일 리베이트 파문 … 기업 이미지 먹칠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 연일 리베이트 파문 … 기업 이미지 먹칠
과거 행적 ‘속속’ … 경찰청 적발 이어 식약청 행정처분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2.05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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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지의 대기업인 CJ제일제당이 연일 의약품 리베이트 파문으로 기업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 과거 리베이트 행적으로 주요 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CJ제일제당이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베이슨정0.2mg’ 등 총 10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오는 14일부터 3월13일까지다.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은‘알말정5mg(아로티놀롤염산염)’, ‘알말정10mg(아로티놀롤염산염)’, ‘디아트라민캡슐16.95mg’, ‘디아트라민캡슐11.30mg’, ‘베이슨정0.2mg’, ‘베이슨정0.3mg’, ‘라베원정10mg’, ‘라베원정20mg’, ‘자알린정5mg’, ‘코살린정(페타시테스히브리두스엽이산화탄소엑스)’ 등이다. 

해당 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적발됐으나, 행정처분이 늦어지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건으로 ,  CJ제일제당 임직원이 45억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과는 다른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 CJ제일제당이 연일 리베이트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진=CJ제일제당 오송공장)

CJ제일제당은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260여명의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뿌리다 최근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의약품 처방을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의사 260여명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CJ제일제당을 적발해 이 회사 영업총괄 임원 J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 CJ제일제당 임직원들은 2010년 5월경 쌍벌제 시행에 앞서 미리 전국의 병·의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처방을 유지시키기로 마음먹고, 자사 법인공용카드 300매를 신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쌍벌제 시행전 키닥터 관리 차원 리베이트 왕창”

이후 자사에 우호적이거나 의약품 처방액이 많은 전국의 ‘키닥터’ 266명을 선정한 후, 이들에게 법인공용카드를 1장씩 제공해 의사별로 최대 1억원까지 한도를 설정해 쌍벌제 시행 직전(2010년 11월)까지 사용케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CJ가 쌍벌제 시행 이후인 2012년 2월경까지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지속했으며, 이 기간 제공금액은 2억원 상당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리베이트 수사 과정에서 CJ제일제당 직원들의 조직적 증거은폐 및 수사방해 수법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 경찰 “CJ제일제당, 교묘한 수사방해”

경찰은 “CJ가 의사들로 하여금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등 임의수사에 절대로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일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용자의 포인트 적립내역 등 개인정보를 임의 삭제하도록 요청하거나 경찰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출석을 요구받은 의사들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해주면서 출석기일을 늦추고, 수사대상 임직원들은 병원입원, 외국출장 등을 이유로 마지막까지 출석을 연기하는 등 수사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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